실업급여 조건 변경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메뉴얼 다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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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7월 1일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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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3차 : 온라인 신청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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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
- 2/3/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횟수 제한/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인정일 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 입사원/ 면접응시/ 채용 박람회)
위의 기준은 일반 수급자 대상입니다.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반복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 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 장기수급자 : 실업인정일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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