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 지급에 대하여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 지급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 지급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합니다.
9월 1일 ~ 10월 2일까지 신청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그외에 주의 사항 등 세부 적인 내용은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궁금한점 알아보기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
-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출생한 만 24세 청년
기초수급자 청년의 경우
-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소급신청이 할것이 있으면 소급신청 항목에 예라고 클릭하고 기초수급자 여부에 예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급신청 안내
- 생일이 7월 이전인 경우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만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거주 요건이 충족해야 함
-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
2022년 4분기 | ‘98.07.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7.02 ~ ‘99.01.01. |
2023년 2분기 | ‘98.07.02 ~ ‘99.04.01.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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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 기존 수령자 둥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경우 자동신청되며 신청 안해도 됩니다.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 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기초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기타 인적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 기초수급자 증명서 첨부 – 기초 수급자만
- 대리신청 –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자세한 내용은 신청 홈피 참고>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9월 1일 이후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접수 합니다.
발생일/ 신고일 포함
주민등록본호 뒷자리 포함
변동사유 포함
단!!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변동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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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을 확인 한 뒤 7월 20일 부터 2분기 25만원 지역화폐를 전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신청 바로가기
성남시 카드 별도 신청
2023년 3분기는 신청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 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모바일 신청자 : 한국 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 다운
전자카드 신청자 :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하여 성남사랑카드 발급
지급대상자는 문자로 확정 메세지를 받습니다.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사용처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문의 031-1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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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 지급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