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 지급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 지급 신청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어주시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 지급 신청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 지급 신청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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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5월 31일 9시 ~ 6월 17일 6시
모집인원 1700명
지원내용
30만원씩 3개월 간 지급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취업성공금 : 30만원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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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지역화폐 지급
신청대상
- 연령 : 공고일 22년 5월 31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2년 6월 1일 ~ 1987년 5월 31일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자 ( 21년 5월 31일 이전부터 거주)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이면서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봅니다.
창업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효 부과액 이하입니다.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희망하는 경우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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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라도 동시에 수급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순차 참여 :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 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동시 참여자 신청 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등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하며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2022~ 2022년 1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공적이전 소득으로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숙브으로 자격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접 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인자는 동시 참여 가능
6개월 후 참여 허용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일자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5월 31일 9시 ~ 6월 17일 6시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마감일은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1522-3582
제출서류
- jpg/jpeg/png/pdf/zip 파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22년 3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2년 5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위의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 선정 통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공고문 다운로드 바로가기
7월 중 예정
신청자 본인이 신청 시스템 접속해 선정 미선정 여부 확인
문의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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