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자격 서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자격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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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자격 서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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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안내 바로가기지원방법 안내 바로가기
지원자격 안내 바로가기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 580만원 지급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합니다.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커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모집 인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자격 서류 신청방법

5000명 가구당 1명 신청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됩니다. 최고 만 39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자격 서류 신청방법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

근로 : 유형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 육아 휴직자 포함은 휴직증빙서 제출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 장학생은 신청 안됩니다.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월 건강보험료 기준 납부 화인서 고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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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신청제외 대상

참여중/ 참여가능한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 4월 12일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
  • 국민기초수급자 및 법장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 22년 하반기 모집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중복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은 신청 가능
  • 그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 해지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 해지 하고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공무원/ 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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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현황 조회 바로가기1:1문의 가로가기
궁금한점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4월 19일 9시 ~ 5월 2일 6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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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하며 마감일 5월 2일은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합니다.

서류미비/ 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pdf/ jpg/ png 로 제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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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발표

6월 16일 10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 확인

선발기준

심사표에 딸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동점자 처리 : 소득구간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저축 선정 후 만기시까지 경기도 거주 유지/ 근로유지/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며 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는 참여 할 수 없고 참여시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유사잔산형성 사업 참여자의 경우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본 사업 참여시 타 유사자산 형성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문의 1877-9358 4월 12일 ~ 5월 2일까지/ 시스템 문의 1661-9101/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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