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무급 연차 대상 신청 제출서류 지급

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무급 연차 대상 신청 제출서류 지급

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무급 연차 대상 신청 제출서류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시면 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및 무급 연차 대상 신청 제출서류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무급 연차 대상 신청 제출서류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무급 연차 대상 신청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2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바로가기 혹은 배너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서식은 블로그내에 첨부된 공고문 중에 (220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hwp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관련 서식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월 21일 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닫ㄴ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원하고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000원으로 정액 지원합니다.

주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소정 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 총 소정 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돌봄 받는 가족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 19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 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명,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공통 판단 기준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 근로기준 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지원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지원되지 않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되어 사실 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
  • 친족만으로 이우러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

지원요건

  •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 가족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
  • 연차 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의 일부만을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무급 기간은 지원 해당됩니다.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는 지원 가능

2022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제출서류

신청

바로가기 혹은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3월 21일 ~ 12월 16일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신청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 위임장 첨부하는 경우 대리신청가능

필요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서식 출력해서 사용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가나라다 중 하나 기쟈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 대상 가족과의 관계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정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등록번호를 기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기재 합니다.
  • 사업장의 지원 대상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여하였는지 여부
  • 돌봄비용을 지급 받을 계좌의 정보
  • 나와 다 신청대상은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재

신청인 및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서식 출력해서 사용

주민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서식 출력해서 사업주가 작성

장애인 증명서 – 대상 자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지원 대상 유형별 추가 필요 서류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통지 문자 출력본 등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 증명서류

  • 전국 및 지역 단위 휴원 휴교 전면적인 원격수업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증명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단!! 영어 유치원 등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능을 하나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의 경우 휴원증명서/ 휴원 통지서 등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급 제출
  • 자녀 및 학교 단위로 시행하는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은 증명자료 제출 : 휴원 증명서/ 휴원 통지서/ 가정 통신문 등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가족 돌봄휴가 사용 사유인 다 호를 확인 하기 위해 제출
  • 가정 통신문, 교사확인서 등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인 라호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통지서/ 격리통지문자 출력본 등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

바로가기 혹은 배너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 집니다.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본인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어려운 경우 타인 계좌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 근로자가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
  • 연 최대 10일 휴가 무급인 경우 신청
  • 연간 가족 돌봄 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해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에 대한 관련 답은 바로가기 혹은 배너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하나요?
  • 1인 사업자 (또는 1인 법인대표) 입니다. 지원 대상인가요?
  • 남편(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저도 지원되나요?
  • 교대제 근로자(근무일이 변경)로 근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지원 되나요?
  • 배우자가 육아휴직, 전업주부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 가족돌봄휴직/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가족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주 40시간 근로자가 4시간의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부당한 배치전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 13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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