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250만원 지원대상 신청 지급 약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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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
업체당 250만원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법인은 본점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추가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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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실행
융자방식으로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심사 –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기간 – 선지급 실행 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지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이의신청 최대 30일 – 이의신청 처리 최대 180일 소요
원금차감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 2022년 1월~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
- 업체 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 방역조치 : 22년 1월 ~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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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
신청기간
2월 28일 오전 9시 부터 접수 휴일 무관 /마감일정은 신청 페이지 3월 중 공지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분산
2월 28일 ~ 3월 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3월 5일 부터 관계없이 신청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 부터 24시간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곤단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 평일 9시 ~ 6시하여 대면 약정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통장사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약정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문의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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