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속 확인 지급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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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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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ㄱㅁ 지원발표 12월 16일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지원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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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 지원

그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 매출 ㄱ마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사업체 공공대표 지원

다수 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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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병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 포함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 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확인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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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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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원칙

신속지급 :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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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대상에게 23일 9시 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3일 – 홀수 24일 – 짝수 25일 이후 전체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2월 25일 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월 28일부터 안내문자 메세지 발송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세지 발송

확인지급 : 22년 2월 28일 ~ 예약후 방문접수는 3월 7일~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사이트에서 지급 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체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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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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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완료 시 지급 승인 완료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신속지급 지급일정

신청 당일 지급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00~10시 당일 12시/ 10시 ~13시 당일 15시/ 13시~15시 당일 17시/ 15시 ~ 18시 당일 20시/ 18시~24시 다음날 새벽 3시 부터 지급이 원칙입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월 28일 ~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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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사전 발송하나 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신청 –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 본인인증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개인 법인 –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 업로드 – 요건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 포함안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하며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 완비될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연금 계좌 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 : 3월 7일 ~ 3월 18일 예약은 3월 4일 오전 9시 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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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신청 홈페이지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필요 증빙서류 안내 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시간 : 평일 9시 ~ 6시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지자체 아님 유의

홈페이지 콜센터 예약을 하지 않고 신청 불가

방문 신청

서류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동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요건 확인

지급 : 지급 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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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3월 말 예정

이의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 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 증빙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입니다.

문의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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