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방역패스 발급 기준 적용 대상 미접종자
2월 21일 ~ 3월 13일까지 거리두기 개편 내용
3월 5일 ~ 3월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실내체육시설/ 피씨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영업시간은 밤 11시로 연장 됩니다.
영업시간 기준은 모든 시설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합니다.
행사 집회 및 종교 시설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 여건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외 기준은 기존 방역패스 거리두기 지침과 동일하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 접종확인 큐알체크는 유지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월 19일 부터 코로나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시행한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 됩니다.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큐알코드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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