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방법 환급금 계산기 부양가족 일괄제공 제출서류 인적 퇴직자 개인 세액 월세
직장인들에게 ’13개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21일부터 확정(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확인(약정)이 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 입사한 근로자가 만 15~34세 이하 청년이라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세액에 대해 최대 90%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수는 70%로 적은 편입니다.
월세를 사면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거주 주택 면적 85㎡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홈맥스가 자발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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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이 최대 4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서, 공연료 등이 30% 공제되며 신용카드는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개정안은 2021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105%를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을 더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기 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큽니다. 그동안 공제금은 모두 반납하고 세금과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영업소득에 대한 이자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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