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지급 제출서류 신청 바로가기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지급 제출서류 신청 바로가기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지급 제출서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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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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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워 받지 않은 사람
  • 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년 10월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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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제외 대상

  •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제외
  • 21년 10월 ~11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언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사업공고일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100만원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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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21년 10월~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 중

증빙서류

노무제공확인 및 소득증빙서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1년 10월 ~11월 소득은 노무 제공시기와 무관히 당원 입금액 원칙입니다.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연소득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연소득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입증 가능서류 – 은행 홈피나 방문 입금 내역 발급

소득감소 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감소 한자

21년 12월과 22년 1월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 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입니다.

공공일자리 : 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 사회 공헌으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비교대상 기간 중 택1 세전 기준

  • 21년 10월
  • 21년 11월
  • 19년 연평균 소득 나누기 12하시면 됩니다.
  • 20년 연평균 소득 나무기 12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 수단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간과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우선순위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 부여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20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국세청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21년 1월 부터 일을 해서 20년 연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 산정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해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온라인 신청

3월 21일 09시 ~ 3월 29일 8시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피씨만 가능

배너와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신청

3월 24일 9시 ~3월 29일 6시

업무시간 9시 ~6시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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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청 첫 이틀 3월 24일 ~25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제출서류

해당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시면 신청서식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출서류 서식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는 국세청 홈피 들어 가셔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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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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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이이내 이의신청 가능

지원 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 예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증빙자료를 신청홈페이지 내 이의 신청 게시판에 제출

모든 신청건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정단한 경우 지원 대상 인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중복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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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12월 ~22년 1월 국민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자는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 지급
  • 광역 기초단치단체 자체적 지방비 활용 관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 중복수급 안되는 지원금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환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부정수급

  • 거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최대 5배 금액 제재 부가금 부과 –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고발조치

증빙자료 제출 필수 누락할 경우 심사 보류 혹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문의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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