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대상 지급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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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대상 지급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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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 대상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자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2차 3차 4차를 지급 받고 특고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종사하지 않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 한경우 입니다.
  • 22년 1월 31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자

지원제외 직종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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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50만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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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2년 3월 7일 09시 ~ 11일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피씨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 됩니다. 3월 4일 예정

방문신청 : 3월 10일 09시 ~ 3월 11일 6시까지

업무시간 9시 ~ 6시까지 신청 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합니다.
  • 별도로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것으로 보고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음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수령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은 신청인 본인에 있습니다.
  • 지급계좌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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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안되는 지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기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 지원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 마을버스외 공영게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 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자는 중복 수급 불가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수령거부 신청 합니다.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수령거부 신청 기간

온라인 : 3월 7일 9시 ~ 3월 11일 6시까지

방문 : 3월 10일~ 3월 11일 9시 ~6시까지 가능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받은 후 타 지원금 수령 원하는 경우

  • 지원금 반납 필요
  • 지급 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 단!!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 받은 자에 대해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공고한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급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 지급예정이며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7일 ~8일 신청 3월 11일 부터 지급/ 9일 ~ 11일 신청시 3월 16일부터 지급

1-2일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하지 않는 경우 3월 16일부터 지급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 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 등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유대폰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 3월 4일

이의 신청 기간

3월 14일 9시 ~ 3월 18일 6시까지 이며 기간이 지난 후 이의신청 불가 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 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이의신청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 처음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직종을 잘못 기재하여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님에도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지급된 경우

이의신청 심사

3월 21일 이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4월초 예정입니다.

지원금 환수

  • 방역 수칙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예정입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 기존에 지원금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문의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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