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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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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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받지 않은 사람
-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방생한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하거나 직전 1년동안 21년 5월 13일 ~ 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자는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년 10월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해당기간에 코로나 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공고일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춤배송 설치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지원내용
200만원지원
자격요건
- 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감소한자
- 비교기간 :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연소득 나누기 12 / 20년 월평균 소득 나누기 12 중 유리한 조건으로 택1
- 소득은 노무 제공 시기와 상관없이 당월 입금액 원칙
- 공공일자리 :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소득은 제외
- 자원봉사 사회공헌으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1년 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21년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 산정
-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제출
제출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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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6월 23일 9시 ~ 7월 1일 6시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피씨에서만 가능
현장신청
6월 27일 9시 ~ 7월 1일 6시까지
업무시간 9시 ~6시까지 방문 신청
현장신청 첫 이틀간은 27일 과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필수제출서류
자격요건 제출서류
20년 연소득 입증 제출서류
소득감소 제출서류
지급
심사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 말경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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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부지급 경정에 불복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지원 불가 사유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 모든 심사 완료된 후 재심사
-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 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차액지급
- 22년 3월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자는 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22년 3월 ~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동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신급복지 생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중복지급 가능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수급 가능
문의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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