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광진구 | ✔️도봉구 | ✔️양천구 | ✔️동작구 |
✔️강동구 |
⭕경기도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원시 | ✔️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
✔️부천시 | ✔️화성시 | ✔️안산시 | ✔️남양주시 |
✔️안양시 | ✔️평택시 | ✔️시흥시 | ✔️파주시 |
✔️의정부시 | ✔️김포시 | ✔️광주시 | ✔️광명시 |
✔️군포시 | ✔️하남시 | ✔️오산시 | ✔️양주시 |
✔️이천시 | ✔️구리시 | ✔️안성시 | ✔️포천시 |
✔️의왕시 | ✔️양평군 | ✔️여주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과천시 | ✔️연천군 |
⭕인천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통 지원 내용
- 교육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 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툼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원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가구인 경우에 한해 지급 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 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원
- 내일키움 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내일키움 장려금 및 내일키움 수익금은 자활 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
차상위 이하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지원대상자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지원요건
근로기준
근로/ 사업소득 발생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차상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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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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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이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연간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 신청 당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00만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가입 및 유지 기준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이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지원요건
근로기준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통장 가입기간 36개월 본인 저축액 매월 1~20일 자동이체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사업 혜택을 받은자는 중복참여 불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저낵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지급해지시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 지원금의 50% 이상 제출 필수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고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위 나열한 해당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목적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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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차 : 7월 18일 ~ 8월 5일까지
2차 : 10월 17일 월 ~ 10월 21일 금 1차 모집인원 미달시 진행
신청 방법
신청시작 2주간 5부제 시행
월요일 18/25일 –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화요일 19/26일 – 출생일 끝자리 2,7인청년
수요일 20/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 21/28일 –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금요일 22/29일 –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3주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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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접속 후 가입 신청
7월 29일까지 출생일을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기간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 8월 1일 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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