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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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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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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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광진구 | ✔️도봉구 | ✔️양천구 | ✔️동작구 |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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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원시 | ✔️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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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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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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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 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툼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원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가구인 경우에 한해 지급 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 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원
- 내일키움 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내일키움 장려금 및 내일키움 수익금은 자활 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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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켜야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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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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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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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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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가입 및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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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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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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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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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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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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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사업소득 발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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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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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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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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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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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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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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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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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이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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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가입 및 유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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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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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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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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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이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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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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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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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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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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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통장 가입기간 36개월 본인 저축액 매월 1~20일 자동이체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사업 혜택을 받은자는 중복참여 불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저낵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지급해지시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 지원금의 50% 이상 제출 필수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고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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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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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위 나열한 해당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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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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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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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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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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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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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5월 1일 ~ 5월 12일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는 5월 26일 까지 가능이라고 안내됨 문의 해보세요.
온라인 신청 : 5월 15일 ~ 2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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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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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작 2주간 5부제 시행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7인청년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 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 4,9 및 5,0인 청년
목요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3주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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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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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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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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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접속 후 가입 신청
출생일을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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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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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