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모집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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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준생 만 19세~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 재학 혹은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면서 대학 또는 고등 기술 학교 졸업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준생
  • 본인이 무주택자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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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 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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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초 임대 기간 2년으로 하고 자격 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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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신고일 기준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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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은 2022년 기준은 공고 모집 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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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2021년 5월 기준 총자산 2억 9천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 2021년 5월 기준 총자산 2억 9천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임대조건

  • 1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2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지원금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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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1형 : 최장 20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2형 : 최장 6년 2년단위 2회 재계약 가능/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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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공급정보 일정 임대기간 조건은 공고문 다운 받아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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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모집 공고 바로가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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