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자가격리 4주 연장 안내

코로나 확진자 7일 자가격리 4주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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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7일 자가격리 4주 연장 안내

코로나 확진자 7일 자가격리 4주 연장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관련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키트 지정 병원 바로가기
자가 격리 밀접접촉자 기준 기간 자가격리지원금 바로가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했습니다.

현행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을 재평가 합니다.

격리 의무 전환에 합리적 기준을 구체화 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격리 의무가 연장되어도 확진 중고생은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할 예정입니다.

신규 확진자수는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는 상승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도 발견되어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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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바로가기

1인 10만원 2인이상은 15만원이 지원됩니다.

5월 13일 이후 확진자 격리자 부터는 정부 24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2월 14일 이전 지원금 바로가기
2월 14일 이후 지원금 바로가기
3월 16일 이후 지원금 바로가기
5월 13일 이후 온라인 신청 안내 바로가기

코로나 확진자 생활수칙 4월 26일 변경 안내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휴식과 안정 스스로 건강상태 관찰
  • 필요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 진료 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 처방 가능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후 외래진료센터를 방문
  •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택시 이용/ 마스크 착용/ 진료 후 즉시 귀가
  • 외래진료센터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맵에서 조회 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목록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전화 상담 및 저방은 1일 1회 가능하며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는 1일 2회 가능
  • 중복하여 여러 기관에 전화 상담 처방 받지 않도록 합니다. 코로나 이의 질환은 진료 처방 본인부담 발생 기관은 위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캡에서 검색 가능
  • 전화 처방인 경우 가족 동거인 공동 격리자 포함 지인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 가능
  • 야간에는 24시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 전화 하여 상담과 처방 가능

응급 상황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고 푸르게 변한 경우

진료를 받거나 응급상황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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