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 신청 일정 대상 기간 모집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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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 신청 일정 대상 기간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가 매입한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 총 4,630가구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천747가구, 지방이 1천883가구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총 2만 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만 19~39세 미혼 청년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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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다가구주택에서 30~40%의 시세로 살 수 있는 I유형(1541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에서 60~80%의 시세로 살 수 있는 II유형(970가구)에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대상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기혼가구(신혼II)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310가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350 가구 (SH) 가 모집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H가 모집한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천292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LH콜센터(180-1004)를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한 청년·신혼부부(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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