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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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바로가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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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에 신청 받습니다.
1년간 채무 조정 신청을 접수 하고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여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을 보고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권 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을 거쳐 2개월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신용대출 비중보다 담보 보증부 대출이 많아 담보 보증 대출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는 가계대출도 포함합니다. 법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정한도
- 15억원 이내
- 고의 연체자 심사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가 지원대상으로 채무조정 한도는 15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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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을 증빙하면 됩니다.
-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장기 연체 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약차주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로 구분됩니다.
- 부실 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등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하고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원금조정
상환 능력을 상실해 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이들이 보유한 신용이나 보증 채무 중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 80% 원금을 해줍니다.
자산이 많을 수록 감면 폭이 줄어 듭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 장애인 취약차주에게는 최대 9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낮은 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입니다.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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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0월 중 개설 될 예정입니다.
공고문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 80여 곳에 현장 창구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인지 해당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9월 중 별도 콜센터를 운영해 안내와 상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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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보증 신용채무 조정 신청 안내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 받습니다.
- 보증 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 심사를 거텨 총 부채가 아닌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 보유 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을 고려해 결정 합니다.
- 재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합니다.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합니다.
- 그일정에 맞게 대출 상환을 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할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고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 약정 체결시 장기연체 정보가 해제 됩니다.
-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 회사에 공유합니다.
-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되어 신용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 신청 안내
-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를 신 만기/ 맞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합니다.
-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엔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엔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적하는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모두 분할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합니다.
-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년~10년까지 지원됩니다.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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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재산과 소득 심사가 엄격하고 채무조정을 위한 고의 연체가 발견되면 구제되지 않습니다.
- 정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되고 신용 불이익을 받습니다.
- 조정 후 2년간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 발급 등 신용거래가 어려워 집니다.
-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발견시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 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 합니다.
- 고의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금지를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
- 단!!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실우려 차주 트랙에서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
지원 제외 대출 종류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 제외
-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금융/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액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제외
-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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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바로가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