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사진 준비물 신청방법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사진 준비물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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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공통 사항 >기간 사진 준비물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전 적성검사 갱신 해외 체류 안내 바로가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해외체류 등 바로가기

신분증 인정범위 안내 바로가기

허용되는 사진 규격 안내 바로가기

신청장소

전국 시험장 검색 바로가기

적성검사 : 1종면허/ 70세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 의사 실인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 신체검사서 갈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청 검사

1종 2종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연기 신청대상

  • 연기 사유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확인 :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제공가능
  • 건강검진 후 15ㅇ리 이후 자료 제공 가능
  • 운전면허시엄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
  • 시력은 검사 판정기준 부합해야 함
  • 1종 운전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것/ 한족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눈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일것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 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소 후 재응시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센티*4.5센티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모든 과목 실시

운전면허 갱신 안내

대상자 : 신체검사 불필요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 21일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관계헚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수수료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센티*4.5센티 1매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2종 면허소지자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시 대리인 교부 불가

2종 갱신 접수 바로가기

의무위반시 처벌

  • 면허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사유의 면허 행정처분 정기 처분/ 면허 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처분 말소 면허 취소 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 21일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관계헚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적성검사 준비물 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바로가기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바로가기

만 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반시 처벌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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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사진 준비물 신청방법 바로가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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