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대상 기간 신고 방법 바로가기
주민세 납부 대상 기간 신고 방법 바로가기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주민세 납부 대상 기간 신고 방법 바로가기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기간 신고 방법 바로가기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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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주민으로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장 법인 사업자 주민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 주민세 개인분 : 해당 지역 거주지를 둔 주민 세대주에게만 납부 의무
- 주민세 개인분 면제 : 세대주가 미성년자 인경우 (성이 함께 거주는 면제 대상 제외 / 세대주가 취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 세대주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가 과세일 기준 외국등록일로 부터 1년 미만
- 주민세 사업소분 :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주민세 종업원 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단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이하인 경우 면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만 해당
과세 기준일
2023년 7월 1일
주민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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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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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방법
납부서는 우편 발송되며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 한것으로 봅니다.
일부 전화 납부의 경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 고지서 큐알코드를 통한 납부
-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금융기관 현금인출기를 통해 납부
- 무인공과금기
- 전화 1599-3900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 은행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가능
납부서를 못받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고 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이택스 바로가기 < 서울시만 해당>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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