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신청 증명서 등본 무료 발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신청 증명서 등본 무료 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신청 증명서 등본 무료 발급을 이해할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내용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신청 증명서 등본 무료 발급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신청 증명서 등본 무료 발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되는 내용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고,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해 준다는 소식이 있네요.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에 알렸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비 같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를 조회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또한,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되니 이 점도 기억해두세요.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와 같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에 개통된다고 하니,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보세요.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증명서 등본 무료 발급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1월 15일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정부 24 누리집에서 제공합니다.
- 정부 24 회원일 경우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이용합니다.
- 인증서 : 카카오/ 통신사패스/삼성패스/페이코/국민은행/네이버/뱅크샐러드/신한은행/하나은행/토스/NH인증서
- 비회원일 경우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거친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정부 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무료 입니다.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현재 지출·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사용해 접속하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나만의 절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30 청년 근로자만 개별 안내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여부 판단,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규모를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해 안내하는 등의 정보도 제공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절세 정보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신청
11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와 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단 등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대상근로자명단등록’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연도 중에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 자녀가 자료 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으로 재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안내 및 동의 방법
- 부모: 자료 제공 종료 안내, 자녀에게 동의 안내문이 발송됨을 알림
- 자녀: 자료 제공 종료 안내 → 모바일에서 동의 절차 완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2024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며,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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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부양가족 기준 월세 세액 공제 증명서 등본 무료 발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