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서류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월세 세액 소득 공제 신청 서류 방법 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면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월세 세액 소득 공제 신청 서류 방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과세표준 구간 조정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월세 세액 소득 공제 신청 서류 방법 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밑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월세 세액 소득 공제 신청 서류 방법 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점
오늘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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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그 초과분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공제 혜택은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범위 확대
다음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고,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
세 번째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근로자 본인과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전형료의 15%는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네 번째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청년, 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그 중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마지막으로,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율 6% 구간이 기존 연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높아졌고 세율 15% 구간은 4천 6백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4천 6백만 원 초과에서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5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이번에는 ‘인적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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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죠. 이는 연말정산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항목 중에서도 공제 덩치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많이 틀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여기에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이 요건으로,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해당되며, 2023년 중 하루라도 이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 요건으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부모·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333만원 미만이어야 기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총급여 333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소득 공제 신청 서류 방법
월세에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월세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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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한 달 치 정도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월세 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그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청년 1인 가구가 월세로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을 지불했다면 세액 122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개인이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 차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로 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여 액수, 주택 규모, 집 소유 여부,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한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며,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최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는 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월세 현금영수증만 직접 발급받으면 되며,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는 없어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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