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격 대상 청약 접수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격 대상 청약 접수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격 대상 청약 접수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격 대상 청약 접수를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격 대상 청약 접수가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격 대상 청약 접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격 대상 청약 접수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격 대상 청약 접수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입니다. LH는 이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2020~2023년) 동안 총 566가구의 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보증금은 모든 주택에 대해 100만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한합니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는 오늘(29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LH 주거복지지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격 대상 청약 접수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인터넷 접수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바로가기

현장 방문 접수

평일 10:00 ~ 17:00, LH 지역본부(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심사 및 발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한 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한 후 예비입주자로 등록합니다. 공급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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