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침수차량보상 반드시 해야할일

운전자보험 침수차량보상 반드시 해야할일

운전자보험 침수차량보상 반드시 해야할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시면 운전자보험 침수차량보상 반드시 해야할일를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침수차량보상 반드시 해야할일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운전자보험 침수차량보상 반드시 해야할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침수차량보상 반드시 해야할일

운전자보험 침수차량보상 가능한지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 보험 상품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 중에선 삼성화재가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침수차량 보장 특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20만원 한도
  •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취득세 지원금 300만원 한도 보상 등

침수 차량 언더 코팅 수리비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 사고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해 실제 수리 후 언더 코팅 시공을 하면 줍니다.

침수 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취득세 지원금

보험기간 중 침수사고로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가입한도 내에 보장합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 침수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특약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유용한 포스트

속초 희망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사용처 바로가기

제주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사용처 지급 바로가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사용처 가맹점 구매 한도 방법

선별진료소 검사 병원 검색 코로나BA5 켄타우로스 증상 재감염 바로가기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신청 회원가입 환급 사용법 선물함 바로가기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복구 비용은 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해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된 경우 자연재해 침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했다면 보상 불가 입니다.
  •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일부 과실금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 차 안에 놓아둔 물품 발생한 손해

집중호우 침수 차량 보험금 지급 신속지급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 치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보장 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경우
  • 태풍 홍수로 인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보험 처리방법

차주는 가입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사고발생 신고 접수
  • 차량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피해 지원 관련 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메리츠화재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MG손해보험 1588-5959
  • 흥국화재 1688-1688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 DB손해보험 1588-0100
  • AXA손해보험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폭우 침수 차량 폐차할 경우 해야할일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단!! 새차 구입은 2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고 새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비싸면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침수차 보험사통해 30일 내 폐차해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침수차량은 운행 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에 물이 등러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입니다.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 받고 이날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폐타장으로 폐차 요청해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급니다. 위반하면 300만원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 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거질때는 다시 시동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견인 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유용한 포스트

경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사용처 바로가기

장성군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성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하남시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정읍 일상회복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사용처 바로가기

운전자보험 침수차량보상 반드시 해야할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