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 소득 해지 만기 중도해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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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광진구 | ✔️도봉구 | ✔️양천구 | ✔️동작구 |
✔️강동구 |
⭕경기도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원시 | ✔️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
✔️부천시 | ✔️화성시 | ✔️안산시 | ✔️남양주시 |
✔️안양시 | ✔️평택시 | ✔️시흥시 | ✔️파주시 |
✔️의정부시 | ✔️김포시 | ✔️광주시 | ✔️광명시 |
✔️군포시 | ✔️하남시 | ✔️오산시 | ✔️양주시 |
✔️이천시 | ✔️구리시 | ✔️안성시 | ✔️포천시 |
✔️의왕시 | ✔️양평군 | ✔️여주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과천시 | ✔️연천군 |
⭕인천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통 지원 내용
- 교육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 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툼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가구의 청년인 경우에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자가구로 해지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 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 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이내 적입
내일키움 장려금 및 내일키움 수익금은 자활 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
반드시 지켜야할 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제외대상
- 가입시 국가/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사업 혜택을 받은자는 중복참여 안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공제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문의처에 자세히 알아보신 후 가입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차상위 이하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지원대상자 가입 및 유지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지원요건
근로기준
근로/ 사업소득 발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차상위 이상
⭕부산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구시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이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대상자 가입 및 유지 기준
<2024년 기준>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이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지원요건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통장 가입기간 36개월 본인 저축액 매월 1~20일 자동이체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사업 혜택을 받은자는 중복참여 불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저낵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지급해지시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 지원금의 50% 이상 제출 필수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고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위 나열한 해당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해지 대상자는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사용목적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기간
방문신청 : 5월 1일 ~ 5월 21일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는 5월 26일 까지 가능이라고 안내됨 문의 해보세요.
온라인 신청 : 5월 1일 ~ 21일까지 신청
방문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접속 후 가입 신청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분할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 사업참여기간 3년 중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 지원금 지원 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입중지 2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분할해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회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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